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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4061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20. 4. 8. 작성 증서 2020년 제20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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