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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2722
판결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부안군 법원 2010 가소 4028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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