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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구단2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군포시 B, 211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8. 3. 29. 20:30경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40일간의 영업정지(2018. 9. 1.부터 2018. 10. 10.까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는바(제22조 제1항 제4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제5호), 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7조 제3항).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에서는, ① 일반기준으로서,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1.가.),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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