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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9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말경 E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대 4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18억 1,500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다가, 2011. 12.경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직전인 2012. 2.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합계 30억 원(= 이 사건 토지 930,964,000원 이 사건 건물 2,069,036,000원, 계약금 3억 5,000만 원, 중도금 11억 원, 잔금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중도금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한 후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는 방법 또는 피고들이 원고의 하도급공사업자 기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3. 초순경 완공되었고, 2012. 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13.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탄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내지 임료 합계 4억 300만 원 여기에는 실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된 306호,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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