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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56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 당심 변론 종결 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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