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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9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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