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2노303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횡령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