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는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F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D로부터 ‘G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용역’ 공사와 ‘G 조성사업을 위한 현황측량 및 기본설계 용역’ 공사를 공사대금 374,7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
다. 지불각서 및 금전차용 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2. 5. 10. D 및 피고 C과, ‘D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8,818,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38,818,200원은 2012. 5. 31.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2. 8. 20.까지 각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같은 날 원고와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 H이 피고들에게 238,818,2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이중 38,818,200원은 2012. 5. 31.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2. 8. 20.까지 각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공사대금채무의 일부 면제 원고는 D과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200,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2013. 11.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에서 ‘원고가 2010. 8. 5. D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없이 2011. 9. 27.까지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따로 연대보증인을 두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