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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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