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