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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나2135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9. 8. 20.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오산시 E아파트 120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예정일 2011. 4.,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10,400,000원은 계약 시, 41,600,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각 지급), 월 임대료 39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소외 공사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10년 동안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그 전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나. F은 피고와 사이에 2011. 5. 3.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30.부터 24개월로 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대리인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또 특약사항에는 ‘1. 10년 공공임대주택임을 서로 인지한 상태의 계약임,

2. 전세금은 약속어음 공증으로 한다

(명의받을 분이 공증해주는 조건임),

4.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한다

(H 성함 : F),

5. 공증해주는 분 인적사항 A(원고), I 실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다.

6.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가 2011. 6. 1. 작성한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1. 5. 31., 지급기일 2013. 5. 30., 발행인(채무자) : 원고, 수취인(채권자) 피고'로 된 약속어음과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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