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이를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308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 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의도하에 피해자의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인 1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 2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피고인 2를 공동피고인 1과 함께 울산남부경찰서 감식반에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시켰고, 검찰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검사실 옆 대기실에 피고인 2를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에게 확인시켰음을 알 수 있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를 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겼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사람의 얼굴 중 아래 부분만 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가 초인종을 눌러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폰 모니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얼마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과 나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