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754,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상법 제576조 제1항,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58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 B은 의결권의 49%를 보유한 사원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상법과 원고의 정관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인 1,195,000,000원(인근 토지 거래가격인 평당 1,200,000원으로 계산한 것)과 실제 매매대금인 815,000,000원과의 차액인 38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합계 115,432,454원[2014년도 법인세 25,057,260원 지방소득세 2,512,970원 부가가치세 35,115,120원 소득세 52,747,104원(138,808,169원 × 38%, 전년도 법인세 신고금 중에서 지출증빙하지 못한 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고 B이 개인 용도로 I에게 송금한 돈 을 피고 B이 상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38% 세금이 부과됨)]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 한편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방조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3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