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11회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연필깎이 칼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코 우측 2.5cm , 인중 부위 1.5cm 가량을 베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 부위를 20여 바늘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