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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2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1 에이치 모터스 대치 전시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D 볼보 XC60 차량에 대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금액 4,95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월 리스료 납부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2. 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2. 경 위 C의 전무이사 E를 통해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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