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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305호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3. 09: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307호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에게 발 냄새가 난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격분하여, 바닥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5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개방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 신문조서 작성 등)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합의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도발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아 왔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치료감호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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