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고물상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컨테이너 밖을 나와 화장실에 가던 중, 위 C 고물상 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긴 D(가명)의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C 여주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큰아들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여주인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