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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피고인이 종전에 깡패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B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 C(가명, 여, 만 15세)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달 13. 02:00~02:30 사이경 위 B이 PC방을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자 혼자 남게 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손이 제 배랑 옆구리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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