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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6 2018가단4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26. 피고와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기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2. 7. 26. 차용증을 받았고, 그 당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본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란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날인된 도장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도장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증에 ‘차용일: 2012. 7. 26., 차용액: 1억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차용증에는 2012. 7. 27. 발급된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즉,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용증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글씨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위 차용증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피고 B이 해당 내용을 기재(작성)하고, 각 도장의 날인 또한 피고 B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① 피고 C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된 점, ② 그와 같이 첨부된 피고 B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것인 점, ③ 두 인감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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