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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4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2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위 주택에서 고스톱을 하고 있던

D에게 “ 고 스톱 고만 쳐 라, 치아라 ”라고 말하며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밀치려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주택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 절상( 상처 길이 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 그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30여 년 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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