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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45 경 용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위 편의점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이동하여 손에 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양 손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 자들 상처 사진, 위험한 물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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