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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6: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처 F을 찾던 중, 처와 피해자 G(50 세) 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 너 빨리 나와,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같은 날 17:00 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상해 외에도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영구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 또한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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