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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0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후배인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재판과정 중 태어난 딸의 양육을 위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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