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노501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실제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