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5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다만 양형기준은 성매매범죄>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나.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 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동종 누범)을 적용한다(원심은 제2유형이 아닌 제1유형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는 않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