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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 받은 후, 2012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14. 가석방 (2014. 9. 17. 형기 종료) 되었는바, 그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이미 원심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와 비슷한 내용의 문서가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당 심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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