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F 당심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해자 F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어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탄원서가 제출된 점이 당심에서 양형이 변경되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