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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 00:01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18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약 35분 동안 성명불상의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위 ‘아름다운 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B이 16호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할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량 창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쪽 발로 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합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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