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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2 2012고정94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45』 피고인은 2011. 5. 23. 08:30경 익산시 지역대 평화동대에서 2011. 6. 8.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26-9번지 함라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946』

1. 피고인은 2011. 4. 12.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동대 사무실에서 2011. 5. 9. 실시하는 2011년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3.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동대 사무실에서 2011. 6. 10. 실시하는 2011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947』 피고인은 2011. 4. 12 익산시 평화동 소재 향토예비군 익산시 지역대 평화동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본인이 2011. 5. 4.에 익산시 함라면 소재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이월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948』 피고인은 2011. 07. 11.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익산시 마동에 있는 신광교회 옆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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