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두62997 판결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2018.10.31)
제목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사건
2018두62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경○○○○○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