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남 함안군 칠원면 갈티길 66-2에 있는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공장 I동, N동, L동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3. 1. 31.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임대차 보증금 : 1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70,000,000원) 나) 월임료 : 9,000,000원(선불 지급, 잔금 지급시 1회차 선불 임대료 9,000,000원을 합한 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다) 임대기간 :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1년 후 계약 갱신하되, 2013. 3. 1.부터 2014. 2. 28.로 정함 3) 원고는 2013. 3. 1.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에서는 피고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 직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3. 3. 7.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통해 2013. 3. 1. 및 2013. 3. 2. 잔금을 가지고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인 2014. 8. 1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1개월 분 선불 월임료 합계 79,000,000원을 초과하는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동양산농업협동조합 어곡지점 발행)를 제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공장의 인도를 최고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