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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2 2014가합244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2. 16. 임베라대덕 주식회사(이하 ‘임베라대덕’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3 공장용지 4296.2㎡, 그 지상 공장, 부속시설 일체를 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8. 12. 16. ~ 2013. 12.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베라대덕은 P.C.B 및 Wafer 등 고가의 반도체부품 생산설비를 갖추고 위 공장을 사용하다가 2011. 10.경 공장 가동을 정지한 채 임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다.

임베라대덕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임베라대덕의 위임을 받아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위 공장을 인도받아 경비업체인 세콤 및 범호개발 주식회사를 통하여 경비를 시작하면서 위 반도체부품 생산설비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2. 6. 25. 임료 체납을 이유로 임베라대덕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인 2012. 8. 7. 임베라대덕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본6126호로 위 반도체부품 생산설비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8. 30. 위 설비를 압류하면서(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13. 6. 20.까지 이 사건 압류물을 위 공장에 그대로 둔 채 보관하였다.

이 사건 압류물은 위 경매절차에서 4,941,16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는데 2013. 6. 20. 1,16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1,161,585,227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보관료 상당을 집행비용이나 배당금 명목으로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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