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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93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D 지상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실제면적 302.88㎡)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10. 4. 14. 피고로부터 위 공장의 남쪽 부분 151.4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800,000원에 임차한 자이며, 원고 A는 2010. 4. 15.경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분을 보증금 3,000,000원에 원고 B로부터 전차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월임료와 전기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1. 20.부터 2012. 11. 21.까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4. 1. 23.경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제12호증의 5, 6,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1. 20.부터 2012. 11. 22.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고, 2013년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시정하였으며, 2013. 7. 9.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 시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여 거래처인 G로부터 잔금 16,800,000원을, 거래처인 H으로부터 잔금 30,1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게차 비용으로 5,43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52,330,000원(=16,800,000원 30,100,000 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330,000원(= 재산상 손해 52,33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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