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정11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의 점장이다.
식품 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에서 2017. 2. 24.부터 2017. 4. 3.까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고기 반찬 용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 배추김치 : 국산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위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