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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1 2019노580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감금치상, 강제추행,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감금치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감금치상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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