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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50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C 외 6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E는 2004. 7. 19.경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층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36,416,952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B가 통지하는 입주지정일 이전까지는 B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다. E는 이 사건 점포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8. 13. 19,760,000원을, 2004. 9. 1. 19,76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B 등은 당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E는 B에 위 각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06. 4. 5.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이후 피고와 B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B는 2007. 4. 17.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등이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 등의 해지를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9. 26.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3, 1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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