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19』 피고인은 2015. 7. 21. 11:00 경 군포시 B 지하 1 층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던 테이블과 주점 입구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020』 피고인은 2015. 8. 2.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정으로 인하여 119를 통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깨어나 ‘ 수액을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 않는다’, ‘ 내 신발이 없어 졌다 ’며 응급실의 의료진 및 보안요원인 피해자 F(36 세) 등에게 “ 짱 깨”, “ 씨 발 새끼”, “ 씨 발 놈”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의료진 및 피해자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