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장동철(기소), 박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다솜 담당변호사 이재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을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2. 1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남 당진군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70세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63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위임장에 자신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매매위임장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매매위임장 원본을 복사하였고, 그 원본 및 사본에 공소외 2가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 16평형 30세대 설정시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하단문구’라 한다)를 각 기재하고 원본은 피고인이 보관하였고,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고치고, 매매위임장 하단문구가 기재된 원본을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가린 상태에서 복사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소외 6에게 매매위임장을 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매매위임장 원본 및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하였다는 공소외 2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고쳤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64, 165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824호 )에서도 피고인이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를 고치고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가린 채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변조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④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증거기록 제75면)에는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증거기록 제74면)에는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고쳐진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외 1이 2008. 2. 19.경 오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단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자신에게 주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전화번호를 고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2008. 2. 20.경 오전에 공소외 1, 2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갈 매매위임장 원본을 책상에 내놓고 자신은 커피를 타러 간 사이에 공소외 1이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친 것 같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지만, 2008. 2. 1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철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면서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공소외 1이 매매위임장을 작성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피고인 모르게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고쳐야 할 합리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없어 보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쳤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08. 2. 20. 14:00경 공소외 6을 만나 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하단문구는 2008. 2. 20. 19:20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매매위임장(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을 복사한 후, 공소외 2가 위 원본과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원본과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2. 19.경 또는 2008. 2. 20.경 오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고친 것이라면,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에는 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증 제2호증의1)에는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고쳐져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 제2호증의1 진술서 제4면) 반하여, 피고인이 2009. 4.경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증 제2호증의2)에는 2009. 2. 20. 18:15경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고쳐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 제2호증의2 진술서 제5면 상단)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6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6이 공소외 1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을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변조자인 공소외 1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