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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25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동철(기소), 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철재에 대한 매매처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 16평형 30세대 설정시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조건부 약정 단서 조항이 기재된 매매위임장을 교부받았으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매수인 공소외 6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 1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 연락처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가려서 복제하여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2. 19. 13:00경 인천 남구 (이하 주소 3 생략)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위임장, 물건지 : 충남 당진군 (이하 주소 1 생략) 내 본 물건지의 콘테이너(내용물포함), 지게차, 컨츄리크레인 외 모든 철재를 포함하여 매매처분을 동의합니다. 2008. 2. 19.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1, (전화번호 1 생략), 위임받는 이 : 인천 남구 (이하 주소 4 생략) 동아풍림A 121-102, 피고인(주민등록번호 생략), 김,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고 기재된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의 공소외 1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고치고,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단서조항을 가리고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 찻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위임장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위임장(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임장), 물품매매약정서, 매매위임장(민사소송에 공소외 6이 제출한 위임장), 통고서, 확인서(공소외 3), 2008가합824 판결서, 확인서(공소외 4), 매매위임장(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사 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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