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부천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05호에서 피해자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1 쌍, 팔찌 1개)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목걸이 1개, 반지 4개, 귀걸이 1 쌍, 메달 1개)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품 처분 처인 ‘E’ 업주 상대 진술 청취)
1. E 전당포에서 받은 패물 목록 쪽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