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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0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여름 중국 청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였지만, 다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지하철 택배를 할 사람을 모집해주면 담배 값 정도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B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를 중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를 중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9. 중순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중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소개받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9. 중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던 중, 2015. 9. 24.경 전달하는 물건이 카드인 것을 알고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물어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카드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문제될 것 없으니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5. 9. 24.경부터 자신들이 전달하는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하여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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