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