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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번 걷어찼고, 피해자 D의 부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2번 걷어찼다.

’ 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112 내지 114, 119, 147 내지 149, 151 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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