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76 고합 5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 76노360호) 항소심 법원은 1976. 10.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1976. 10. 2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ㆍ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ㆍ무효임이 분명 하다(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형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