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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고정3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18:5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후면에 자전거가 거치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를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 스마트국민제보 - 차량사진 - 차적조회 상세내용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B 차적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A 전화통화) [피고인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교통ㆍ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자전거를 자동차에 거치할 목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일 뿐,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교통ㆍ범죄의 단속을 저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이 사건 처벌조항 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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