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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0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2. 초순경 문경시에 있는 도로공사장에서, D이 흰색 락카를 위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중 ‘우’ 부분에 뿌림으로써 ‘우’ 부분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당초의 공소사실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민신문고, 각 사진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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