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2 2014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4. 5. 21. 22:0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2:0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윤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1.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3:40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춘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원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