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