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1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138번 길 52-14 소재 매운 갈비찜 식당 앞부터 같은 길 소재 제주 명 돼지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