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82,720원 및 그 중 94,541,970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건설기계를 매수하여 주면 피고가 이를 사용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7. C로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 : D, 차대번호 : E,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
를 158,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8.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1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약정이자율 연 9.7%로 정하여 대출받아 그 중 110,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위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9. 30.부터 2015. 3.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94,04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7. 17.까지 하나캐피탈에게 위 10,894,040원에 자신의 돈을 합한 합계 19,960,270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러던 중 건설경기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타에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각을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열쇠를 맡기면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각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연되었고, 하나캐피탈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원고는 2015. 9. 24. 하나케피탈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에스엠케이솔루션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